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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측 승소판결(서울남부지법 2019가단****)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4년경 종중으로부터 용인시 소재 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종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 논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1980년대 소유명의자인 의뢰인들(피고들) 부친(사망)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들로서 그 소유명이자인 피고들(의뢰인들)에 대하여는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5.22.)

 

  소유명의자인 의뢰인들(피고들)이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1) 피고 종중은 본건 소송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써 종중 회원에 대한 특정도 없고, 종중 대표 선임에 대하여도 적법한 결의가 없으며,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본건 소송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회의록도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종중에 대하여 한 원고 소송은 부적법하고, 종중을 대위하여 청구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주장하였습니다.

 

(2) 아울러 피고들 부친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피고들 부친은 피고 종중의 종원도 아니어서 피고들 부친에게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 부친은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농지원부를 마련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이후 피고들이 상속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우선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피고들 부친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해지에 따라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다는 청구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결국 의뢰인들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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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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