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가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3,900여만원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 선고받았습니다(1심도 관리단측을 염규상 변호사가 소송대리).
용역회사인 원고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1심 때처럼 관리단으로부터 위 항소심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심 승소판결 (20.5.14.)
(1) 원고 회사는 관리단과 사이에 적법한 상가건물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관리단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다 하다러도 원고 회사의 용역 업무는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예비적 청구)가 있다면서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2) 위 항소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집합건물관리법상의 적법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사무관리는 타인을 위하는 의사여야 하나 위 관리업무는 원고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여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회사의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에 명백히 지급의무 있는 대신 납입한 비용 140여만원에 대하여만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