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과 명도청구 기각 승소판결(인천지법 2019가단****)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중 일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뢰인 임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미 위 상가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이라고 하여 모두 건물주에게 명도를 하였고, 의뢰인만 명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며 명도를 거부하자 임대인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의뢰인 승소판결 - 명도청구 기각(20.6.16.)

 

(1) 의뢰인은 본건 소송 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이 당시에도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의뢰하여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위 판결에서 패소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를 기다렸다가 다시 임차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임대인이 보낸 갱신거절 통지는 계약만료 7개월전에 보내거나 1개월이 남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통지로 볼 수 없어 묵시적으로 1년간 계약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아울러 재판 계속 중 임차인이 주장한 갱신계약도 만료가 다가와 다시한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갱신요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다시한번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습니다.

 

(5) 임대인측에서는 계약갱신이 적법하거나 10년으로 계약갱신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후로 인한 건물 철거 및 재건축 사정으로 갱신거절할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는 2020. 6. 16.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를 기각하고 임차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0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