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로부터 재료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다시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대금 730여만원을 받지 못해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5.13.)
염규상 변호사는 용역대금 73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김포시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납품단가가 너무 높고 금형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거나 본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5. 13.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