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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승소판결(인천지법 2020가단****)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건물신축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9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염규상 변호사에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5.20.)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을 의뢰받아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공사대금 4,900여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급업체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소장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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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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