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건물신축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9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염규상 변호사에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5.20.)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을 의뢰받아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공사대금 4,900여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급업체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소장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