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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승소판결(인천지법 2018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 2.를 통하여 피고 1.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합계 1억5,4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대상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피고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5,400만원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패소판결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5.13.)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 항소심을 의뢰받아,

 

경매로 인하여 피고 1.과 맺은 매매계약은 이행불능되었고 이에 대하여 해제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원상회복의무로써 피고 1.은 1억5,400만원 매매대금반환의무가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을 소개하고 대금반환 약속하였던 자로 피고 1.과 함께 매매대금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인 피고 1.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취소하여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1억5,400만원 매매대금반환을 명하는 의뢰인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개자인 피고 2.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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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0-02

조회수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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