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여년 넘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폭행 및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최근 남편이 자녀 중 장애아에 대한 폭행과 무관심에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염규상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남편과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산 또한 의뢰인 명의여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일정액을 지급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없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조속한 이혼 (20. 4. 23.)
염규상 변호사는 관할인 논산지원에 위와 같은 사유를 적시하여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장 송달받은 남편은 부인인 의뢰인에게 3,500만원만 지급하면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염규상 변호사는 소정외 합의보다는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고지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받아들여 이혼 및 3,500만원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양 당사자 시의하지 아니하여 1개월 여만에 이혼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