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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과실치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부천지청 2019형제****)

 

 

1. 사안의 개요

 

가해자 A(남자)와 피해자 B(여자)00중학교 같은반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가해자 학생은 평소에도 피해자 학생의 물건(생수통 등)을 자기 맘대로 가져가는 등 피해자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학생이 가져온 생수통을 가져가고 피해자 학생의 셔터칼까지 가져갔습니다. 피해 학생은 셔터칼을 달라고 하면서 셔터칼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가해 학생이 이를 빼앗기지 않고자 잡아당기면서 셔터칼의 몸집은 빠지고 피해자 학생이 칼날을 그대로 손으로 잡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 학생은 손가락 3개에 심각한 열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셔터칼의 손잡이 부분이 없는 상태여서 칼의 몸집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학생 부친은 가해자 학생 부친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 학생 부친은 합의는 커녕 잘못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학생 부친은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과실치상 혐의 인정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송치

 

염규상 변호사는 피해학생 부친으로부터 위 사건 고소대리를 의뢰받아 피해학생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혐의인정되어 관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관할 부천지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혐의인정되지만 당시 나이가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이었기에 2020. 3. 27.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재판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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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9-30

조회수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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