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3년 친한 후배인 피고에게 32,500,000원을 2014. 12. 31.까지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위 소송 전까지도 갚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 5. 22.)
염규상 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근거로 3,250민원뿐만 아니라 2015. 1. 1.부터의 이자도 청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3년 친한 후배인 피고에게 32,500,000원을 2014. 12. 31.까지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위 소송 전까지도 갚지 아니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 5. 22.)
염규상 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근거로 3,250민원뿐만 아니라 2015. 1. 1.부터의 이자도 청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0-06-28
조회수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