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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은행계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법 20타채54***)

 

 

1. 사안의 개요

 

A법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1,600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법인은 위 판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A법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B법인의 은행계좌 및 제3자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은행의 대금 지급

 

염규상 변호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계산하여 약 1,800여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인 B법인의 법인계좌인 C은행(1,500만원)및 B법인이 D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300만원)을 각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0. 3.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도 제3채무자인 위 C은행과 D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위 송달 후 7일이 경과되어 위 결정문이 확정된 후 염규상 변호사는 C은행에게 연락하여 압류한 1,500만원 추심금 일체를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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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5-07

조회수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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