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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 (인천지법 19가단244***)

 

 

1. 사안의 개요

 

A,B는 서로 남매지간인데 자신들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아버지(현재 사망)로부터 현재 의뢰인 소유(상속등기)의 강화 소재 토지에 관하여 50만원에 매수하여 그 때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나 등기이전만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A,B의 주장과 일치하는 위 토지 소재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 3통을 제출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나. 이후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A,B 아버지에게 토지를 5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고, 매매계약서도 없으며, 위와 같이 토지를 샀으면 의뢰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여 위 매매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또한 20년간 원고측에서 점유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현재도 의뢰인이 경작하여 밭작물을 식재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 및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라. 아울러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모두 의뢰인 및 의뢰인 부친이 납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마. 또한 위 토지에 대한 직불금도 의뢰인이 받았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바. 마지막으로 원고측에 진술서를 작성한 3인에게 원고측의 진술서는 내용도 모른채 원고측이 요구하여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진술서를 각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0. 2. 19. A,B(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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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5-07

조회수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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