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물품대금 청구 승소판결(김포시법원 20가소5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약2,6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9.)

 

염규상 변호사는 식자재 거래 자료 및 미수를 인정하는 A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A를 상대로 2,600여만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2020. 2. 19.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5-07

조회수1,9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