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A공장 정화조 신규 매설 등의 공사를 부가세 포함 2,200만원에 의뢰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공사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화장실 설치 공사 등을 의뢰인이 하지 아니하였고, 정화조 매설 비용을 친환경 자재 사용 명목으로 의뢰인이 많이 받아갔으며, 부가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하여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 판결(20.2.19.)
가. 의뢰인은 위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1) 화장실 설치 등 공사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뢰인이 할 계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 친환경 자재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3) 부가세 신고도 완료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0. 2. 19.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