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저녁 7시경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포트홀에 넘어져 초기 진단 8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 김포시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김포시법원에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위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3) 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잡아 과실상계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항소를,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병가를 낸 3개월의 휴업손해를 100%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항소를 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0. 2. 5.)
(1)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항소심 역시 의뢰받아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되는 차마에 해당되고, 따라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포트홀 등이 없는 도로를 유지 및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영조물인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설치,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었기에 지자체와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 2. 5.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양측이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 다만 항소심에서는 3개월의 병가기간 중 원고가 일부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있기에 이를 공제한 금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