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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수익보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와 대금반환 승소판결(부천지원 2019가단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김포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시공사와 분양대행사가 10년간 임대수익 보장(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해 준다는 확약을 믿고 피고들(시공사, 분양대행사)과 사이에 분양대금 1억5,000여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1억8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가 소개시켜 준 임대위탁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전 시공사 등은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위탁업체가 도주하여 임대수익보장 확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 입금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및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2.12.)

 

염규상 변호사는 수분양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듣고 시공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기존 입금한 분양대금 1억895만원뿐만 아니라 위약금 1,500여만원을 합산한 합계 1억2,400여만원의 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위적으로, 비록 분양계약서에는 없지만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10년 임대수익 보장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고 이를 불이행하였기에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과 위약금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대수익 보장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착오로 인한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써의 대금 반환을 각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임대수익보장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계약해제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들의 임대수익보장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시공사 겸 계약자에 대하여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인 피고가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받은 전체 대금인 1억895만원과 각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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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2-14

조회수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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