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김포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로 매수 계약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원고는 위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그 대출이자나 공사비용 등은 위 대출받은 돈에서 지출하며, 추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데 남은 동업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이를 타에 매도하였고 그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 위 정산금 지급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과정 및 일부 승소판결(2020.1.10.)
위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가 임의로 타에 매도한 동업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매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3억 3,000만원 가량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미 정산을 마친 부동산들에 대하여까지 정산이 끝나지 아니하였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받을 돈이 10억원 가량되어 이와 상계 내지 정산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정산이 끝난 부동산들에 대하여 다시 정산이 불필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도 상세히 드러나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부담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700여만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