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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판결(인천지법 2018가단3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 1.)과 자신의 부인(피고 2.)은 친구지간인 원고로부터 1억3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30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위 빌려준 돈의 상당부분은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에게 입금되었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재판과정 및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1.15.)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1.이 원고에게 빌린 돈은 사실상 모두 갚았고, 원고가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준 것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는 대여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며, 피고 2.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고 단지 피고 1.이 피고 2.명의로 입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1,8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 돈까지 합하면 사실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위와 같은 사실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주었다는 1,800만원의 입증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자인한 남은 미지급 금원인 1,400만원에 대하여만 피고 1.이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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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2-13

조회수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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