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법인은 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2015년 거래처인 피고 1.과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1,842만원에 관하여 2016년도 초에 입금되어 2016년 입금당시를 기준으로 장부기재시 1회만 입금된 것으로 차감하면 되는데 2015.12.31. 결산마감을 하면서 장부정리시 재차 위 입금된 돈을 피고 1.로부터 외상 물품대금 변제된 것인 양 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위 직원 퇴사후 피고 1.과 장부정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피고 1.에게 계속하여 위 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1.은 이런저런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피고 2.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소송의뢰와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1.8.)
염규상 변호사는 과거의 장부 및 피고측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팩스장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이중 공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1,842만원에 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액재판 소송을 김포시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당초 피고들은 지급할 돈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면서 강하게 위 청구를 부인하였고 그대로 변론종결되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피고들은 변론종결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재개되었고 재개된 후 피고들 대리인은 위와 같은 대금이 존재하지 않고 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되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과거 피고와의 거래처 장부에 관하여 금액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피고들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측에서 팩스로 자인하면서 발송한 피고측 거래처장부상으로도 이중공제되었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였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접수 6개월 전 내용증명을 통해 위 지급의 이행최고를 하여 위 최고를 한 날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기에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원고 법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행 최고한 1,642만여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