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토목공사 및 철골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중 경제적 사정 악화로 위 토지가 경매에 넘겨졌고 피고가 위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토목공사 및 철골빔 공사로 인한 이익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면서 4,500여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19.12.6.)
염규상 변호사는 낙찰자인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원고 주장과 같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합이라 하더라도 관련 판례에 의하면 낙찰자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청구를 변경하여 에이치빔 철골이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의로 해체하여 위 철골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철골은 피고가 공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체 없이 낙찰받은 토지 위에 잘 보관해 놓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