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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말소등기(5억원) 승소 판결(부천지원 2018가합10****)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3필지 토지들에 관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를 통해 이를 매수하면서 A가 소개한 B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당시 A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필요한 원고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게 되었다.

 

원고 명의로 등기이전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A는 담보대출시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A가 이를 이용하여 2011. 3경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상의 어떠한 피담보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선임 및 승소판결(2019.11.22.)

 

원고는 위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의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원인무효의 것이기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만 되어 있지 실제는 자신이 소유자라면서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였고 명의신탁 무효시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와 명의신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이 무효일 것을 대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 피고 사이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여 피고 명의 5억원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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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11-28

조회수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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