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소판결(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1. 사안의 개요

 

A주식회사는 폴딩도어를 제조 및 판매, 납품하는 법인이고, B주식회사는 당초 A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A주식회사로부터 폴딩도어를 독점적으로 매수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이었으나 B주식회사가 폴딩도어를 타에 제작, 의뢰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여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와 합의로 대리점계약 해지하였다. 참고로 A주식회사는 폴딩도어에 대하여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이다.

 

대리점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의 폴딩도어 제품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에 A주식회사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B주식회사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디자인법 및 실용신안법위반으로의 형사고소를, 민사적으로는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각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일부) 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1) 형사 고소대리를 위임받아 B주식회사가 A주식회사가 취득한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로 각 고소하여 그 침해 및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B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2) 민사 사건에서는 만 2년여간의 기나긴 재판을 통해 침해사실이 인정되어 그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결국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11-20

조회수2,2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