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고, B는 A로부터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위 건물에 2019. 1. 14. 2층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화재 진압 과정에서 B가 임차한 1층에도 소방 호수를 통한 물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B는 건물소유자 A를 상대로 위 화재진압으로 자신의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에 관하여 14,67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건물주 A는 임차인 B가 제기한 소장을 받고 위 사건을 변호사 염규상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19. 10. 16.)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화재증명원상의 화재원인은 추정일 뿐이고 확정적이 아니라면서 건물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임차인의 가전제품 등은 모두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김포소방서에 화재증명원상의 화재원인이 확정인지 아니면 추정인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추정"이라는 회신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원고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음을 입증하라고 3회 변론기일에 걸쳐 입증촉구를 하였지만 그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2019. 10. 16.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결국 건물주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가 전부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