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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개보수료 청구 승소판결(부천지원 2019가단8****)

 

 

1.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A는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B로부터 부동산 2건을 매수하여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법정 중개수수료인 0.9%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중개에 착수하여 2016. 6.과 2016. 12. 각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매도인과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중개수수료 약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인 A는 변호사 염규상에게 본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19. 10. 23.)

 

염규상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인 A를 소송대리하여 중개의뢰인 B를 상대로 7,2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매도인과의 계약 분쟁건을 언급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기재를 토대로 매도인 및 매수인 사이의 계약해지 등 문제는 중개수수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대로 위 중개수수료 전부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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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11-12

조회수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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