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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안산지원 2019가합****)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 갑은 건설법인으로서 A지역을 B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B가 공사한 부분 및 차후 갑이 직접 공사한 부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이 있어 건설면허 등을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다는 을과 의사가 합치되어 2억5,685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실제 공사를 한바가 전혀 없는 을은 갑을 상대로 합계 2억5,685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는 갑으로부터 위 소송을 수임 받아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 공사대금 청구 쟁점

 

염규상 변호사는 (1) 갑과 을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혀 없음과 (2) 위 공사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이 있어 갑과 을의 의사 합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3) 갑이 매출 실적을 위해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4) 을은 단지 이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사안을 주장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과 을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을은 갑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거 외엔 각 공사를 직접수행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구매했다거나 다른 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 되지 않은 점, 오히려 갑이 각 공사 진행 과정에 자재비 노임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을의 직원이 1명으로 위 각 공사를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들어 갑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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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9-19

조회수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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