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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토지인도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합*****)

 

1. 사건의 개요

 

(1)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과 임차인인 을 사이에 2013. 5. 1.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7 .16.까지 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 2018. 10. 15. 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유 불문하고 인도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한편 의뢰인은 2018. 6. 5. 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임대차 계약 상태이고 그 계약의 만기일은 2018. 10. 15.까지이며 갑은 을이 계약만료일에 명도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은 만기일 까지 의뢰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2018.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무조건 인도 계약과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토지인도 청구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승소판결

 

(1) 염규상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의뢰인에게 토지인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을 이유 불문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또한 을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였으며 을은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상에 가설건축물 4동은 을이 갑에게 매수하거나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을이 투자한 전기시설공사 및 가설물 건축대금의 절반은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임대차기간은 5년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묵시적 갱신 여부에 관하여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에 명도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까지 의뢰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 없고 을은 2018. 7. 30. 이 사건 인근 대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의뢰인이 을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임대기간까지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만료일에 반환 할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위 가설물에 대해서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어떠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지 구체적 특정이 없고 직접 투자한 전기시설공사와 가설물 건축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 없음으로 을의 항변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동산 토지인도에 대한 의뢰인측에서 청구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2019. 8. 30.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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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9-19

조회수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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