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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

 

1. 사건의 개요 - 갑을 상대로 1억3,700만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1) 의뢰인 갑은 주방가구 제조업체로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주방가구의 설치에 관하여만 을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추가공사비는 일체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2)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 을은 공사 도중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갑을 압박하였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온 추가공사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갑이 공사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을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을은 공사를 중단한 이후 갑을 상대로 잔여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합계 1억3,700여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4) 염규상 변호사는 갑으로부터 위 소송을 수임받아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 공사대금 청구 쟁점

 

염규상 변호사는 (1) 갑과 을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 특약으로 추가공사비 일체 없음에 대한 약정을 하여 추가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고, (2) 갑이 을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을 주장과 같이 4,740만원이 아니라 2,530만원에 불과하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도 을이 공사하도급계약상 3개월간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하자보수 즉, A/S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앞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하여 위 하자보수를 하는데 1,680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결국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돈은 850여만원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850만원만 지급하라는 갑의 승소판결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추가공사비 일체 없음에 대한 특약을 하였기에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는 이유없고, 을이 하자보수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갑이 지출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9. 8. 16. 갑이 을에게 85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사실상 갑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을이 청구한 1억3,700여만원 중 850여만원만 인정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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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8-28

조회수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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