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 갑은 부친이 당시 소유자들(A,B,C)로부터 매수한 전남 해남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친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사망하여 1994년경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가는 김신조 간첩 사건 이후 떨어져 있는 주택에 대하여 이를 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취락지구사업을 하였고 갑의 부친도 위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갑의 부친이 매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2) 이후 갑은 2018년경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을은 등기이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병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3) 정은 C의 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속해 있는 종중 소유로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갑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을 및 병 등기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각 등기말소 청구를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4) 피고 1.로서 소를 당한 갑이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승소판결
(1) 염규상 변호사는 갑이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특별조치법 등기의 강한 적법 추정력 등을 주장하였고, 원고(정)가 이를 뒤집을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해남군 사실조회회신 결과 위 특별조치법 등기 당시 보증을 해 준 보증서 작성자들은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사실상 위 특별조치법 등기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이에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그 추정력의 번복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2019. 8. 13.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