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건축주인 의뢰인은 A건설회사와 550,000,000원으로 도급 계약하였고 원고는 A건설회사와 위 공사 중 창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A건설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추가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추가 공사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 공사대금 청구 쟁점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 피고, 즉 발주자이자 건축주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아 의뢰인과 A건설회사, 원고사이에 추가 공사비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직불동의에 있어 3자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원고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구하는 요건에 대해 반박하며 3자간이 아닌 A건설회사와 원고 간에 2자간 합의에 불과 한 것으로 효력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법원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주자인 의뢰인이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2019. 8. 8.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