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과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만원 및 500만원의 각 전과가 2회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19. 05:25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0%의 면허취소 수치)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삼진아웃 제도나 윤창호 법 시행 등에 기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고 자신이 구속 내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일 음주한 것이 아니라 전일 음주를 하였고 당일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음주를 한 점, 어렵게 두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판기일 1회 곧바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교육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