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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김포시법원 2018가소1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겸 임차인은 김포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2018. 7.경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면서 계약기간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금 5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겸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재판으로 김포시법원에 500만원의 임대보증금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부분 승소판결

 

위 소송에서 의뢰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임차인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3개월이 경과된 2018. 8.경 계약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비용 및 미지급공과금, 위 8.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면 줄 돈이 없다면서 강력하게 주장 및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2018. 5.경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18. 8.경 해지되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은 통상적 마모에 불과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단지 미지급한 공과금 및 2018. 7.경 이후 지급되지 아니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미지급한 공과금 및 월세 등 785,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임차인이 4,200,000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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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7-26

조회수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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