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가 오는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 소재 도로에서 갑자기 의뢰인 방향으로 차로 변경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1차 조사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가해자 사망을 원인으로). 그러나 이후 유족들이 사적으로 감정을 받아 그 감정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다시 승용차 운전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족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비가 올 경우 20% 감속하지 아니한 의무 위반 등을 들어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항소심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노력과 항소기각(무죄) 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당시 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가 있고 위 CCTV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승용차는 자신의 차선을 변경없이 주행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승용차쪽으로 임의의 호를 그리며 차선변경하였다고 감정회신하였다는 사정 및 오토바이가 진로변경한 차선은 실선으로 좌회전 내지 유턴이 금지되는 사정 등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유족들의 변호인은 검사보다더 더 많은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염규상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검사 항소이유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