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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승소판결(김포시법원 2019가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강화 소재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준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을 구한다는 플랭카드를 보고 A가 신축중인 건물에 들러 자신이 1층을 커피숍으로 사용하고자 임차하겠다면서 보증금과 월 차임을 논의하였고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인 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준공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는 준공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 A는 커피숍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전력량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뢰인은 전력량을 증액하였고, 내부 변기 등도 A가 구입하는 물품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또한 승낙하고 설치해 주었으며, 내부 공사도 A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A의 동생이 운영하는 중개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 때부터 A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주차 대수 20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이 입금한 500만원이 계약서 작성되지 아니하여 효력없는 상태에서 입금한 가계약금에 불과하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김포시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

 

의뢰인은 자신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염규상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위 돈이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이고, 의뢰인이 계약상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A가 요구하는 공사를 해 주느라 8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불리함을 느낀 A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주위적으로 계약 체결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가계약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계약체결되었더라도 주차 대수 20대 확보 의무 불이행 등에 기한 계약해제 내지 착오를 이유로한 대금 반환을 각 구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입금한 돈은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이고 A가 주장하는 주차 대수 20대 확보도 전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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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7-26

조회수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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