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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지역주택조합 해지환급금 회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

1. 염규상 변호사는 고00외 15명으로부터 김포시 소재 00000타운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행사인 00건설 등을 상대로 조합원해지환급금 소송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호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2.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00건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고00외 15명은 00건설이 00신탁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후 위 고00 외 15명은 2019. 7. 25. 해지환급금 잔여 원금 4억8천만원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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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7-26

조회수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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