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 원고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에 관하여 2003. 3. 17.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와 연접한 토지에 1995. 4. 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의 대지 및 임야 일부 구간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위 건물의 철거 및 사용료 청구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승소판결
(1) 염규상 변호사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건축물 소유자로 등기된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물인 위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1947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95. 4. 26.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4. 26.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3)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로 타주점유이고, 설령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 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유점유 추정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의 철거 등 원고측에서 청구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2019. 6. 13.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