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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 기각(부천지청 2018형제3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1.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천지청 검사는 2019. 3. 6.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응

 

  염규상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받은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관련하여서는 인,허가에 대하여 의뢰받은 내용대로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써 기망이나 편취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으며, 구속의 요건(도주 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여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바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증명도 전혀 없어 역시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하여 2019. 3. 7.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부천지원 담당판사는 위와 같은 염규상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상기와 같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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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4-11

조회수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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