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갑은 2003년 6월경 미국 거주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을의 사실혼 남편이자 계약을 대리한 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매대금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등기이전을 받기 전 을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갑은 을의 제적등본상 유일한 상속인인 정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절차협력 이행 청구 소송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다시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 10여년간의 대법원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결국 2012년 9월경 갑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2. 재심 청구 및 다른 상속인 명의 소제기
이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은 갑을 상대로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기각되었고, 위 기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 계속 중 무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도 늦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관계로 을의 제적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의 동생으로 상속인이라면서 갑 명의 이전등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갑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이미 갑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무는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청구변경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써 1/2지분에 상당하는 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확정 판결에 따라 갑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라 할 수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도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 즉, 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측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갑측은 어떠한 돈도 무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