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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매매대금 승소 판결(인천지법 2018가단2****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 A, B는 2015년 9월경 태안 소재 토지와 건물의 각1/2 공유지분 소유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C에게 1억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은 7천만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C가 대위변제하여 말소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늦어도 2년에 걸쳐 C의 부친 D가 C의 보증인으로서 의뢰인 A로부터 토목공사 하청받아 공사를 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청구 소송 의뢰와 매수인들의 반소 제기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전혀 잔금 9,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C, D는 반소를 통해 D가 운영하는 법인이 A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총 2곳의 공사를 하청받아 직영으로 공사하였는데 공사 당시 위 총공사비의 20%를 A가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서 지급받지 못한 돈이 2억7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D가 받을 위 돈에서 매매잔금 9천만원을 공제하여도 1억8천여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 판결 (2018.12.18. 선고)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대로 본소인 매매대금 9,000만원 청구는 인정되고, 피고측의 공사대금 반소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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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1-22

조회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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