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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사건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기각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6가단****)

 


1. 사안의 경위

 

가. 피고(의뢰인)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서 위 범죄자가 지정하는 원고 계좌로 6,000여만원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나. 이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및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피고 상대로 자신은 피고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입금한 돈으로 가산자산을 구매하여 양도하였기에 피고에게 돈을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위 소장을 받은 이후 억울하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6.10.14.)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거래 없이 원고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돈을 입금하였기에 원고는 그 입금한 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2) 피고라 사칭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3)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전혀 모르는 자로부터 가상자산 구매 용도로 받았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 (4) 더욱이 피고로부터 돈이 입금되기 전에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구매한 이력이 있어서 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금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인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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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10-15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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