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은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가공목재를 피고가 지정한 건물 신축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6억원 가량에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선급금 이외 원고가 지급받을 물품대금은 매월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선급금 2억원(부가세 제외)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보험계약에 따라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가공목재 공급의무를 불이행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후 원고는 납품하기로 한 물량 중 2,000여만원 가량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 중 일부인 2억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선급금 중 잔여금 2,000만원 및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납품을 위해 필요한 도면 제공도 요청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원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선급금 2억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원고가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바. 아울러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원고가 기 납품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으로 지급한 1억8,000만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는 원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승소 판결(2026.10.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한 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 소송시점까지도 2,000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선급금과 별개로 지급하기로 한 일부 납품 물품에 대한 기성고 비율 물품대금도 미지급하였고, 납품을 위해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도면도 미제공되어 납품지연이 발생한 것이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맺은 물품공급계약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고 기 지급한 선급금 중 1억 8,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지급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받은 1억8,000만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에 대한 후속조치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자 말아줄 것과 사전구상권에 기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가 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