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회사는 피고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카드론 대출금을 빌렸고, 그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주면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수개월간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던 원고 회사가 갑자기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할 대여금은 2,000만원 가량인데 피고에게 입금한 돈은 2,700만원이라면서 피고가 700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면서 피고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억울하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6.9.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본건은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로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이 경우 급부행 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원고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돈에는 피고가 카드론 대출을 받기 전에 건도 수건이 있고, 카드론 대출의 원리금을 원고가 갚기로 하였다면 응당 그 변제시기와 액수가 일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원리금 변제액수와 일자가 일정하지가 아니하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돈에는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통한 본건 대여금 이외에도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