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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매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청구기각 승소판결(인천지법 2026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A에 대하여 확정 지급명령결정을 갖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나. 최근 A소유의 부동산들이 경매되었는데, 00군이 1순위로, 00광역시가 2순위로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이 잔존 배당금으로 일부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00군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없음에도 당해세로 1순위 배당을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서 무자력자인 A를 대위하여 00군이 배당받아간 1,300여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피고 2.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6.8.2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00군이 경매사건에서 갖는 배당금채권은 당해세와 지방세가 혼합되어 있고, 지방세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상 일반 채권에 비하여 우선채권이 있어서 피고 00군이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염규상 변호사는 설령 피고 00군이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더라도 배당금은 경매에 참여한 자에게도 전부 배당이 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소유자 겸 채무자인 A가 위 경매 후 가져갈 잔존 배당금이 없다는 것이기에 00군이 부당이득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00군이 부당이득한 바 없다면서 원고의 00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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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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