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 화해권고결정과 채무자의 미지급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데, 채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이에 채권자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확정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검토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인 채무자가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수령 등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곧바로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3. 대금의 수령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자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압류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 결국 채권자들은 모든 압류채권의 대금을 변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