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옆에 피고 법인이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들은 위 건물 신축으로 자신들의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피고 법인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 법인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6. 7. 21.)
(1) 염규상 변호사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만 진행되어 원고들에게 일조권 등 침해가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 주택 부지나 피고가 신축하려는 병원 건물 부지는 모두 신도시개발에 따른 택지로써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 소유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서도 피고가 신축하려는 병원건물의 높이 등에 비추어 일조권 등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변론종결일까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 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들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이 현재 터파기 공사에 머물러 있어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