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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문자메세지 가계약도 매매계약 성립으로 보고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부천지원 2026카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채권자 겸 매수인)은 김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A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의뢰하였다.

 

나. 매도인(채무자) 역시 자신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B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의뢰하였다.

 

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사들에 의하여 매매대금, 계약금(10%) 및 잔금(90%) 등이 합의되었고 그 합의된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먼저 매도인측 B중개사가 매수인(의뢰인)측 A중개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A중개사는 의뢰인인 채권자 겸 매수인에게 그 문자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중 기 지급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계약서 작성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그후 매도인측에서 갑자기 변심하여 대리인인 B중개사를 통해 의뢰인인 매수인측에 매매대금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서 증액을 해주지 아니할 경우 계약파기할 듯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마. 이에 의뢰인은 위 문자메세지 내용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은 지급받은 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기 지급한 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잔여 계약금 일체를 매도인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2026. 7. 8.)

 

가.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매도인이 위 매매대상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달라고 위임하였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양측 중개사를 통해 매매대상 목적물이 특정되고, 매매대금이 특정되었으며, 문자메세지상 기재된 계약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기에 이에 따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본안소송도 제기하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였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후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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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7-08

조회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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