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들에 대하여 소외인들이 00군수로부터 진입로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 주장으로 소외인들이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다. 피고인 00군은 개발행위허가 기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행위허가자들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라. 위와 같은 원상회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자 원고는 허가기관인 00군에 대하여 00군이 행정대집행법상 원상회복의 대집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면서 00군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 의무이행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바. 참고로 위 사건은 최초 행정소송으로 접수되었으나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민사 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각하) 판결 (2026. 6. 23.)
가. 염규상 변호사는 민사 재판부로 이송 전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나. 이후 민사 재판부로 이송된 이후에는 염규상 변호사는 00군이 원고 주장과 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원고가 제기한 관련 확정판결에서도 역시 피고인 00군에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령 민사 재판부로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원에 제출된 이상 행정소송으로 받아들여 심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