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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승소판결 (김천지원 2024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 명의로 A와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A의 부인인 피고에게 2,000만원에 식당을 양도하였다.

 

나. 위 양도계약 당시 식당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모두 양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양도계약 후 원고는 정육납품업자로부터 미납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3,000만원 지급의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미납대금을 피고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상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할 것을 자신이 지급한 물품대금 3,000만원 및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6,000만원 합계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6. 5. 14.)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계약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900만원의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다. 즉, 양도계약 후 피고가 식당을 운영한 수익금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양도계약으로 받은 돈 2,100만원(이자포함) 및 위 수익금을 원고가 무단 사용한 돈 800만원(이자포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항변하였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9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 후 잔존한 100여만원의 청구만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 상당 돈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사실상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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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5-29

조회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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