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아 원고가 하는 창호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여한 자이다.
나. 피고는 그간 원고가 현장에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인건비 청구를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러다가 피고는 원고가 현장에 투입되지도 아니한 자를 투입한 것으로, 또 1인의 인부가 하루동안 여러 현장에 투입된 것인 양 이중 투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라. 위 수사계속 중 원고는 피고 상대로 미지급된 인건비가 있다면서 약1억8,300만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소장을 받은 피고 법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한 노무비청구명세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하나 위 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자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또는 1인의 인부가 하루동안 여러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허위 작성되어 전혀 신빙성 없는 증거이고 달리 피고가 위 금액을 인건비로 미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