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매도인)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A 및 부인인 피고 1.(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완납받고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지만,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여 소유권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건물 사용승인 관련 원고 대리인인라는 B가 그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도중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면서 건믈 사용승인 및 등기관련 업무를 모두 매수인들이 도맡아 진행하였다.
라. 이후 매수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마. 그 뒤 매도인인 원고는 A의 상속인들인 부인과 자녀들을 피고로 하여 건물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억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면서 그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수인들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이전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와 같은 소장을 받은 뒤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전부 승소판결 (2026. 4. 28.)
가. 주위적 청구 관련 -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통해 그 매매대금 2억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바 없고, 오히려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있이 그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여 정당하게 건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와의 협의없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철거는 원고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업체가 철거를 한 것이고 원고 대리인 B가 구속되면서 원고가 하여야 할 건물 사용승인 등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수인이 그 후속업무를 진행하였기에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