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김포시 소재 A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A토지와 연접한 B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부인인 피고 2.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원고는 자신 소유 A토지를 타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로 개설된 피고 2. 소유의 B토지를 진입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사용권확인이 필요하자 피고들 상대로 피고 2. 소유 B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진입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면서 토지사용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참고로 피고 1.은 본건 분쟁전 그 일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A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당시 자신 소유이던 B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바 있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소장을 받은 뒤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6. 4. 8.)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관련 -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1.은 현재 B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고 1.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관련 -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2.는 원고에게 자신 소유 B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준 바 없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각하, 피고 2.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